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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거근무원가,과대평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8.

과거근무원가-과대평가

 

■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99~112

 

 

■ 과대평가(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  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  이 과대계상된다.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하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산에 대하여 과대평가가 될 수  있  다.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  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