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99~112
■ 과대평가(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 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 이 과대계상된다.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하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산에 대하여 과대평가가 될 수 있 다.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 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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