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익금(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 공통필요경비(common necessary expense)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이 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비율 또는 개별필요경비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령 119·209 공평과세 과세의 공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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