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promulgation)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 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 의 효력이 생긴다."
■ 공항시설관리권(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항공법 105의 2, 법령 24 ① 2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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