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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포,공항시설관리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8.

공포-공항시설관리권

 

■ 공포(promulgation)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  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  의 효력이 생긴다."

 

 

■ 공항시설관리권(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항공법 105의 2, 법령 24 ① 2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