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료(a police fine)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형법 47, 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 과료(penalty)
과태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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