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가액(taxable value)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총재산가액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 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공제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함). 또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 가액(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부담부증 여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고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3·47, 상증령 9·10·11"
■ 과세객체(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 하고 과세물건 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 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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