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권자(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 과세기간(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 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 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 부법 5, 법법 6"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대상,과세문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8 |
---|---|
과세기준일,과세단위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8 |
과세거래,과세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8 |
과세가액,과세객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08 |
과밀억제권역,과세가격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