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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세권자,과세기간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8.

과세권자-과세기간

 

■ 과세권자(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 과세기간(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  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  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 부법 5, 법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