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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세거래,과세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8.

과세거래-과세권

 

■ 과세거래(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9~14"

 

 

■ 과세권(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  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