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억제권역(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 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 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 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 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 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3, 지특법 79, 조특법 63의 2·130"
■ 과세가격(taxable value)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 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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