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the basic date for taxation)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참조조문]지법 114"
■ 과세단위(unit of assessment)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 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 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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