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조문]부법 4, 법법 3, 소법 3"
■ 과세문서(taxable document)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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