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사업(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 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 과세소득(taxable income)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 득의 6개의 종합소득이 있고 이러한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으로는 퇴직, 양도 등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소득원천 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으나 일부 순자산증가설을 가미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은 포 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 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열거된 소득은 예시적이라 볼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3, 법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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