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deposit)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 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353·487·589, 상법 67·803, 기법 31 ①"
■ 공통매입세액(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 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 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령 8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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