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1 과세거래,과세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과세거래(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9~14" ■ 과세권(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 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