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1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계약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교통·에너지·환경세("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 ■ 교환계약(barter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