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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계약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2.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계약

 

■ 교통·에너지·환경세("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

 

 

■ 교환계약(barter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18 ① 3호, 소법 88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