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에너지·환경세("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
■ 교환계약(barter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18 ① 3호, 소법 8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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