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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교육용역,교제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1.

교육용역-교제비

 

■ 교육용역(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  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  세된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6호, 부령 36"

 

 

■ 교제비(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접대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