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역(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 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 세된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6호, 부령 36"
■ 교제비(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접대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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