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공제(school expense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 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 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 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③, 소령 118조의 6"
■ 교육세(education tax)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 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조문]교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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