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mining)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 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 광업권(mining right)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 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5 ①, 상증령 59 ⑥, 법령 2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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