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세무서(competent tax office)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무서를 일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 정’에 의해 정해진다. [참조조문]기법 43·44, 법법 6"
■ 관허사업(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 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 한을 받는다. [참조조문]징법 7, 징령 9, 지기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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