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법(common law)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 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 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 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참조조문]민법 1·185, 상법 1"
■ 관할("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한 관청 에서 사무를 모두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 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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