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송달(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 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10 ③
■ 교부청구(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 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 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 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조조문]징법 19·56·60·80·81, 징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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