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경리(seperate accounting)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 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 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한다. [참조조문]소법 161, 법법 113, 부법 71 ②"
■ 구상권(right of indemnity)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 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 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 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 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조정,국가공동상속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2 |
---|---|
구상무역,구상채권상각충당금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2 |
교환사채,구매확인서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2 |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계약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12 |
교육용역,교제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