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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구분경리,구상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2.

구분경리-구상권

 

■ 구분경리(seperate accounting)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  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  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한다.  [참조조문]소법 161, 법법 113, 부법 71 ②"

 

 

■ 구상권(right of indemnity)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  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  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  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  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