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1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국세환급가산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서 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52 ■ 국세환급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 202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