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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3.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가산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서  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52

 

 

■ 국세환급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  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  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  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