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원천소득(foreign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원 천이 국내에 있는가 국외에 있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 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국 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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