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국세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기관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3.

국세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체납처분(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  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  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  게 환부한다.  [참조조문]징법 24~87"

 

 

■ 국세체납처분기관(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