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체납처분(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 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 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 게 환부한다. [참조조문]징법 24~87"
■ 국세체납처분기관(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통지서,국외사업장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13 |
---|---|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13 |
국세청장,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3 |
국세징수의 예,국세청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3 |
국세징수권소멸시효,국세징수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