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 관·전산정보관리관·국제조세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 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 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 국세체납정리위원회(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committee)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 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으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87, 징령 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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