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권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 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참조조문]기법 27·28"
■ 국세징수법(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 취소(詐害行爲取消)의 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참조조문]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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