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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국세부과원칙,국세심사위원회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2.

국세부과원칙-국세심사위원회

 

■ 국세부과원칙(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4~17"

 

 

■ 국세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참조조문]기법 64, 기령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