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국내원천소득,국민주택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2.

국내원천소득-국민주택

 

■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 국민주택(citizen)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  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  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6 ① 4호, 조특령 51의  2 ③·106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