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전1 납세병마개,납세보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병마개(bottle cap of tax payment) 더보기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 표지”라고 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 다. [참조조문]주법 44, 주령 57" ■ 납세보전(tax perpetuation) 더보기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