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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병마개,납세보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9.

납세병마개-납세보전

 

■ 납세병마개(bottle cap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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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  표지”라고 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  다.  [참조조문]주법 44, 주령 57"

 

 

 

■ 납세보전(tax perpe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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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  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