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보증서(written guarantee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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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 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 에 상당하는 가액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 기령 14 ①"
■ 납세보증인(guarantee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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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 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납세자 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 보증서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3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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