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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보전제도,납세보증보험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9.

납세보전제도-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전제도(tax perpet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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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   를  총칭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납세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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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  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  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이를 납  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  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  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4호·30  3호·31 ②,   기령 14 ①·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