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관리인("tax manager, tax payment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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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2, 법령 137 ⑤, 부법 73"
■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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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 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 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 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4, 주법 36, 지법 64,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징법 18·8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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