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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관리인,납세담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9.

납세관리인-납세담보

 

■ 납세관리인("tax manager, tax payment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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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2, 법령 137 ⑤, 부법 73"

 

 

 

■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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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  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  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  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4, 주법 36, 지법 64,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징법 18·85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