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세액(amount of tax payment)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참조조문]부법 37, 법법 64"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recalculate of tax amount of payment and return)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 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참조조문]부법 41, 부령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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