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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부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8.

납부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 납부세액(amount of tax payment)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참조조문]부법 37, 법법 64"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recalculate  of tax  amount of payment and return)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  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참조조문]부법 41, 부령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