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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8.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 납부기한("due date for payment, deadli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  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는 다르며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  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  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 납부기한의 연장(extension  of due date  for   payment)

"조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  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는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참조조문]기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