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기전징수(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 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 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 징령 20, 지기법 73, 개발법 19"
■ 납기전징수의 고지(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 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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