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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기전징수,납기전징수의 고지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8.

납기전징수-납기전징수의 고지

 

■ 납기전징수(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  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  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 징령 20, 지기법 73, 개발법 19"

 

 

■ 납기전징수의 고지(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  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