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내신고(tax return within due date)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납세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 기한후신고(tax return after due date)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 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후 후 발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기법 45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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