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포괄손익누계액(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손익이란 기업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 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과목이 있으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의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2"
■ 기한("due date, deadline")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한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 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도 있 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이익 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그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 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 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 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기법 5, 민법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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