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증자(donor)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 기초가액(basic price)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 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를, 자가생산(自家生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 의 원가인 실제제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세법에서 감가상각계산방법 중 정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 각액으로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 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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