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successful bid)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 하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 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 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73"
■ 납기(time for payment)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며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 期限)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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