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tax payment)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는 행위이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 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 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경우 등 2가지 가 있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to insincere payment)
"납세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환 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소정금액을 가산세 로서 부과한다. [참조조문]기법 47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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