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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부,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8.

납부-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tax payment)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는 행위이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  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  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경우 등 2가지  가 있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to insincere  payment)

"납세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환  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소정금액을  가산세  로서 부과한다.  [참조조문]기법 47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