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불이행(nonfulfillment of payment)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 稅)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참조조문]징법 3"
■ 납부서(payment paper)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에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지령 100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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