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최고서(notification paper on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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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 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참조조문]징법 23
■ 납부통지(notic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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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 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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