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1 내국법인,내국세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 더보기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 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 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립지설(設立地說)·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학 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 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 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 내국세(internal tax) 더보기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