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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내국법인,내국세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0.

내국법인-내국세

 

■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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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  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  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립지설(設立地說)·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학  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  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  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 내국세(inter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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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방위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  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의 관·항·목  분류에 의한 세입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촵방위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방위세·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