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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지변경신고,납액조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0.

납세지변경신고-납액조서

 

■ 납세지변경신고(amendment return of place  for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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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가 변  경된 경우에 법소정기간 내에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지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0, 법법 11"

 

 

 

■ 납액조서(record of the amount of one's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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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  별 명세서를 말한다.  납액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재내용은 세액의 산  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징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