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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증명서,납세증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0.

납세증명서-납세증지

 

■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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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  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로 납세보전제  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1996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하여  납세완  납증명·미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이 납세증명으로 통합되었다.  [참조조문]징법 5·6, 지법 132, 징령 2·4~7"

 

 

 

■ 납세증지(tax payment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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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한다. 주류제조업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라고   함) 또는 증표(납세증표라 함)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  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참조조문]주령 57, 주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