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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조합,납세조합불납가산세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9.

납세조합-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납세조합(association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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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  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149~153, 소령 204~206"

 

 

 

■ 납세조합불납가산세(additional  tax  to  insincerity  of  tax  pay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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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① 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불납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이를 납입하  지 아니한 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과 동일하나 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이 아닌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5, 지기법 53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