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조합(association of tax payment)
"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 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149~153, 소령 204~206"
■ 납세조합불납가산세(additional tax to insincerity of tax payment association)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① 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불납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이를 납입하 지 아니한 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과 동일하나 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이 아닌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5, 지기법 53의 5"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지,납세지도교부금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20 |
---|---|
납세증명서,납세증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5.20 |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보호관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9 |
납세의무자,납세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9 |
납세의무의 승계,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9 |